재평가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02, 2015. 5.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상금액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먼저 지급(2014. 5. 2.)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재평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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