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및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성토한 경우 환매대상 여부
【질의요지】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 법면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진출입로 및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성토하고 환매를 요청한 경우 환매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해당사업의 ‘폐지ㆍ변경이란 해당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토지를 환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취득 목적 사업인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의 필요성 유무, 해당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 토지와 도로사업의 관계, 용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시에서 조사,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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