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보상기준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ㆍ공고(2006. 10. 2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2007. 6. 28.), 개발계획승인 고시(2009. 2. 6.), 보상계획 공고(2009. 10. 4.)를 하고 진행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이 개정(2007. 4. 12.)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때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를 4개월로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2007. 4. 12.에 주거이전비를 3개월에서 4개월로 하고,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던 것을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4조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토지보상법 제15조(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2007. 4. 12.에 개정된 규정은 2007. 4. 12. 이후 토지보상법 제15조(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귀 사례에서 보상계획을 2009. 10. 4. 공고하였다면 2007. 4. 12. 개정규정은 적용되며, 보상대상이 될 경우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함)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ㆍ공고일이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이라면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의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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