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서 영농목적 행위의 가능성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130, 2015. 5. 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토지가 아닌 잡종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고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 제12호에 따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ㆍ밭ㆍ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를 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머목 및 사목2)에 따라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와 농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를 하고 잡종지를 농지로 형질변경한 후 해당 토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성토한 후 농업용 비닐하우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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