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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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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공용도로의 지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2684, 2015. 4.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대지면적 일부분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도 및 완화 차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 일부분을 공용도로로부터 Set-back하고 해당 부분을 주택건설사업부지로 인정하여 2007.11.5. 사업시행인가, 2008.6.12.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 분양승인), 2015.2.2. 건축물(동별) 준공인가 처분한 단지의 경우 해당 부분의 지목 적용은
○ 만일, Set-back 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 면적을 포함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보도 및 완화 차로 등 Set-back 부분에 대한 지목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이용 현황에 맞게 분할 후, 도로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
○ Set-back 부분의 대지면적 포함여부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내용, 사업시행인가 조건, 건축선(Set-back) 지정 목적, 해당 도로를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등 이를 심의한 부산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야 할 것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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