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문에 따라 대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 이전의무 및 효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63, 2015.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수용개시일 : 2015.11.23.)이 나고 결정문에 따라 대집행이 2016. 1. 27.까지 정지되어 있는 경우 이전의무는 2015.11.23.로 고정되는지? 나. 피의자가 계속하여 수용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용 및 그에 따른 공탁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다. 공지문에 인도, 이전의무와 동시에 자진 철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철거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요청(인도, 이전, 철거의무를 동시에 요구)도 적법한 요청인지? 라. 피의자가 철거의무까지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전부에 관하여 거부하는 것도 인도, 이전의무만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가ㆍ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결(결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라.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이전비로 보상하였다면 소유자는 이전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5.4.23, 선고,2014도15607, 판결)는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