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사업과 사업시기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사업과 사업시기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 또는 제8호의 사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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