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령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해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03, 2015.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자목 중 아래 항목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의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은 제도 취지 및 문맥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을”설과 같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입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동 별표 제1호자목(7)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