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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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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 신청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78, 2015. 10.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사도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