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 고시 관련 질의
【질의요지】
안녕하십니까
화약류 운반 허가와 관련하여, 운반책임자가 함께 선탑하여 운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운반책임자가 호송관을 겸하는 경우 제외)
아래는 화약류 운반허가와 관련된 고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8.22] [방위사업청고시 제2022-6호, 2022.8.22., 일부개정]
제8조(운반책임자 임명) 2항에 따르면, 운반책임자의 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출발 전, 차량 및 적재상황 등 점검/확인
2.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 고시에 관해 질의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약류 운반 시, 운반책임자의 운송차량 탑승이 필수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약류 운반 시, 운반책임자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1) 방위사업청 훈령 제746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허가ㆍ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는 운반책임자를 운반간 안전을 통제하고, 임무분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2)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2-6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8조'에서는 운반책임자가 운반차량 출발 전 차량 및 적재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국방기술품질원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 및 폐기 업무 지침」에서는 운반책임자 준수사항을 수송 중 유해요소 발견 시 시정, 지정된 일시 및 수송경로에 한하여 운행, 운행 중 부당한 체류행위 금지, 정차 또는 휴식 간 경계, 우발사고 발생 시 현장 수습 및 군부대ㆍ경찰관서 등 관계기관 협조, 기타 관련법 및 제규정 준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가'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차량탑승과 상관없이 명시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경우, 운반책임자의 운송차량 탑승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