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 예방방법
【질의요지】
피싱범죄 예방 방법?
【회답】
1. 피싱범죄란?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 이런 전화 무조건 피싱 사기입니다.
- 금융기관 사칭
- 수사기관 사칭
# 이런 문자 무조건 피싱 사기입니다.
- 상품결제 사칭
- 카드발급 사칭
- 명절선물 사칭
- 법원 사칭
- 범칙금 사칭
- 택배 사칭
# 이런 메신저 무조건 피싱사기입니다.
- 자녀사칭(급한 사정을 말하며 송금 요구)
- 상품권 피싱(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코드 요구)
- 로맨스스캠(현금, 가상화폐 등 송금 유도)
- 몸캠피싱(음란 행위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 요구)
2. 평상시 예방방법
- 출처 불명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 송금 상대방은 반드시 확인
- 모르는 전화를 받은 후 계좌이체, 현금인출, 전달 무조건 금지
-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3. 피해시 대응 방법
- 즉시 '지급정지' 신청
- 112 신고 : 112상황실에서 접수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센터'로 이관 -> 대응방안 안내 구제 지원
- 온라인(PC)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내 신고하기(ecrm.police.go.kr) -> 범죄유형 선택 -> 본인인증 -> 신고내용, 진술서 작성
- 방문신고 : 진정서, 신분증, 증거자료(이체확인서,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관서 방문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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