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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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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 안내

[경찰청, 2025. 4. 28.]
경찰청(서울특별시 서울수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1. 이용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2. 이용기간 : 6개월(+3개월+3개월=최대1년)
3. 입소절차 : 가정폭력,스토킹 사건 발생 -> 112신고 -> 경찰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상담소 연계 -> 입소(보호 및 지원)
4. 이용문의 : 담당 경찰과(수사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