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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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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을 위한 소유토지 교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39, 2015. 9.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와 아산시장 소유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