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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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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추가건설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190, 2015. 8.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용적률 200%내로 건축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건설 가능한지 문의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은 주거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조항으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