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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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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 금액이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보다 높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21,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재결한 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위원회에서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