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제도에 대한 문의
【질의요지】
1. KETA 비자는 최대 몇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1-1 최대 몇일을 채류 할 수 있나요?
2. KETA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 방문 도중에 해외를 출국하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재취득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잇던 비자를 이어서 사용 하면 되나요?
예로서 k비자 취득하고 한국 방문 -> 해외 20일정도 채류했다가 다시 한국 오는데 keta를 재취득해야하나요?
【회답】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는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K-ETA는 사증(VISA)이 아니며 K-ETA 승인을 받더라도 최종 입국허가 여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K-ETA 신청횟수 및 국내 체류기간
1) K-ETA는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K-ETA가 불허된 경우 6개월 이내 3회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제한된 기간 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K-ETA는 사증(VISA)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체류기간과 관련이 없으며, 국가별로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른 1회 무사증 체류가능 기간에 따라 체류 할 수 있습니다.
3) 무사증 체류가능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K-ETA 공식홈페이지(www.k-eta.go.kr)의 K-ETA 안내(K-ETA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K-ETA 허가서 유효기간
1) K-ETA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허가된 K-ETA는 유효기간내 반복사용이 가능하지만, 중요정보(성명,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여권만료일, 감염병정보 및 범죄경력)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K-ETA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K-ETA 허가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목적, 대한민국내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K-ETA 홈페이지의 K-ETA 신청결과(신청정보수정)에서 해당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