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단지 조성자의 상업입지법상 법적 지위
【질의요지】
및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34조에 따라 재활용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라 조성하고 있음 재활용단지 조성자로서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40조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 여부
【회답】
자원재활용법 제34조제2항에서 “재활용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용단지 조성절차를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일 뿐 산업입지법 절차를 따른다고 하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을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제59조의2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을 산업단지 조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40조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단지 조성자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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