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보상금액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48,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액은?
【회답】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보상방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교육청에서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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