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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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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과 차단의 판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35,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위락시설이 지하층일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락시설에 사용하는 1층 출입구 및 위락시설 광고판도 주거지역과 차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건축물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층이라 하여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락시설이 지하층에 입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주거지역과 차단)을 예외로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위락시설이 지하시설에 입지한다고 해서 주거지역과 차단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고,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이 주거지역과 차단되는지 여부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위락시설까지 조례로 정한 거리 밖에 입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주거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고려하여 입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