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산정 기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에 따라 추가편입부지에 증축 시 기존부지의 건폐율(54%)과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50%)을 합산하여 건폐율 산정(52%)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발생하여 건폐율 등이 현행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폐율 등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기존 건축물은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등의 증가가 수반되는 증축은 할 수가 없으며, 만약 인접 부지를 편입하여 기존 부지와 합병을 한다면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건폐율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93조제3항은 인접 부지를 편입하여 편입한 부지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 대한 특례로서, 현행 용도지역 상의 건폐율 기준을 기존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아 적용하지 않고, 추가 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건축물에만 현행 용도지역 상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기도와 부천시 의견과 같이 “갑”설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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