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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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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의 해제 및 시행자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02,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의 해제 및 시행자 변경 관련) ① 현재 개발중인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승인권자, 시행자가 모두 지자체인 경우로써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다른 사업시행자로 변경가능한지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공사진행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 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에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시실시계획 승인 후 일정기간(3~5년)내 일정비율(산업단지 면적의 30~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거쳐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른 사업시행자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산업단지 지정권자ㆍ승인권자ㆍ시행자가 모두 지자체로써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내 토지를 매입 완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써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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