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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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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10,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 관련) ㅇ 산입법 제18조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례법 제8조제1항에는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는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한 경우부터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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