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241, 2015. 9.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금속조립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대기사업장 종별 및 오염물질 발생량 변동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조건에서 기존 50마력의 탈사시설을 105마력으로 증설 가능한지 질의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용도지역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량 등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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