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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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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5. 8.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승강기안전관리법」제13조 및 제17조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정기검사(2년) 대비 및 ‘승강기 자체점검(월1회) 실시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남아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 <비고> 제1호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이 불가능하다면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고)와,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입주자등이 받게 될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질의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