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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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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의 인우 보증 효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07, 2015.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조회에 기재되어 있는 송전일자(1981.12.15.)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만으로 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의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항공사진, 관련 행정 기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