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기재시 종전 건축법령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4504, 2015.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개정(2014.3.24) 이전의 용도로 기재 가능 여부
【회답】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서,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ㆍ정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건 질의와 같이 대통령령 제25273호(2014.3.24.)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대통령령 부칙 제3조(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별표 1. 제4호파목의 “고시원”은 제4호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 다만, 이건 질의의 건축물대장 용도란의 세부용도 표시는 이미 전산화[코드화: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되어 있으나 그 표시를 더 자세하게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구청장이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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