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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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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정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5. 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정에 해당되는 식품과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3조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아래과 같습니다.
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어육소시지
2) 조리식품 : 제과ㆍ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2.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ㆍ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ㆍ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주의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의 2025년 1월 법령 및 고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령 고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