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에 대한 가격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06, 2015.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3조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에 대한 가격시점은?
【회답】
토지보상법 제73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 등에 보상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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