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시설결정 기산일
【질의요지】
ㅇ 당초 도시·군계획시설(A)로 결정된 부지가 다른 도시·군계획시설(B)로 변경된 경우에 시설결정 기산일이 최초 도시·군계획시설(A)로 결정된 날인지, 다른 도시·군계획시설(B)로 결정된 날인지 여부
【회답】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종전 국토계획법(2003.1.1시행, 법률 제6655호) 부칙 제16조(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A)이 변경(폐지)되어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B)로 결정ㆍ고시되었다면,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므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B) 결정ㆍ고시일을 실효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우리부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9.10.21, 97헌바26)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된 경우에도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ㅇ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대상토지가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대상 토지로 인정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 동조 제7항에 따른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통보한 바 있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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