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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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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주거 이전비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29, 2015. 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허가건축물등”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여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거용 건축물은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장소가 주거용인 동시에 영업용 건축물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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