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은 무엇이고 위반시 관련 범칙금,과태료는 무엇인가요?
[경찰청, 2025. 5. 14.]
경찰청(서울특별시 서울강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PM은 무엇이고 위반시 관련 범칙금,과태료는 무엇인가요?
【회답】
□ PM이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미만,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으로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 위반시 범칙금과태료가 있나요?
| 구분 | 위반사항 | 내용 |
| 범칙금 | 무면허운전 | 범칙금 10만원 |
| 과로약물운전 시 | 범칙금 10만원 | |
|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 범칙금 2만원 | |
| 야간에 도로를 통핼할 때등화장치를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
| 승차정원 위반 시 | 범칙금 4만원 | |
| 단순 음주운전 | -단순음주 10만원-음주측정불응 13만원 | |
| 과태료 | 어린이(13세미만)가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 과태료 10만원 |
|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 과태료 2만원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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