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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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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 제공절차 방법?

[경찰청, 2025. 5. 14.]
경찰청(서울특별시 서울수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 제공절차 방법?

【회답】

*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열람 제공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확보했습니다.
- 경찰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 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님
-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를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함
-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함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신고(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가능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이며,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CCTV를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CCTV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CCTV 관리자가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비식별화 조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본인이 촬영된 CCTV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하여 피해자에게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경찰신고(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CCTV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 또는 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CCTV관리자는 피해자 이외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CTV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히 제한, 거부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센터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법 제75조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