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여부
【질의요지】
○ 00정비 예정구역(추진위 승인,‘04.06.25)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05.12.16)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08.04.10)에 따라 00정비예정구역이 00정비촉진구역으로 확대ㆍ지정된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한다)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일몰제 시행(‘12.2.1) 전 확대ㆍ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주체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09.11,‘10.1)에서 동일하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ㆍ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기 승인된 00구역 추진위원회는 실효될 수 없다는 판결(14.7,‘11.4)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추진 주체, 소송 진행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비사업 일몰제 관련법 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추진위원회가 확대ㆍ지정된 구역의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몰제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같은 법 부칙〈제11293호, 2012.2.1.〉제12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2.2.1.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2012.2.1.)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12.2.1.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신림1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실효된다고 하기 어렵고, 추진위원회는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두6579, ‘14.7.24)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여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확대ㆍ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로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일(2012.2.1.)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일몰제 대상 여부에 대해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일률적으로 일몰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정비구역의 해제 결정권자인 귀 시에서 정비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찬반비율, 주거환경의 노후도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을 감안한 정비사업 계속 추진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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