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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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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음주행위 및 소음 민원

[경찰청, 2025. 5. 13.]
경찰청(충청북도 충주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00대학교 입구 00편의점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소리지르고, 깔깔웃고, 잠 다 깹니다. 미치겠어요.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는데, 경찰 가고 1시간 뒤면 다시 시끄럽습니다.
여러 번 신고해서 계속 신고하기도 참 눈치 보입니다.
업주는 고칠 기미도 안 보이고 '예예' 하고 또 똑같은데 어떡합니까?
애초에 편의점에서 술 마시는거 금지 아닌가요??
제발 확인 좀 해서 영업정지를 때리든 벌금을 물든 제대로 경고 좀 해주세요.
술 마시는거 이전에 손님이 시끄러우면 관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음식점으로 분류 안 돼있으면 술 마시는 것도 안 되지 않나요?
제대로 조사 해주세요.....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건(신청번호 : 1AA-2504-11232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충주시 00편의점 00점 내 학생들의 음주 및 소란에 대해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 주신 편의점 내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검토한 바,
- 편의점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을 판매하고 업주가 별도로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편의점 업주들은
음식의 간단한 조리나, 음료를 만들기 위해 해당 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데,
일부공간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 출처)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정해진 공간이 아니면 술을 마셔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충주시청 식품위생팀에 문의한 바, 해당 편의점 역시 자유업종이며 조리하는 곳만 별도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한 사안이기에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 질의 응답)
- 또한 편의점 내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으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
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으로 처벌할 수 있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에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으로 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해당 국민신문고 접수 후 업주에게 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하였고, 현장 상황이 급박하거나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112로 신고하시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도단속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경찰서
범죄예방계(***-****-****)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