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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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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된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에 대한 영농보상 및 영업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8, 2015.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된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에 대한 영농보상 및 영업보상 대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농업손실보상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외).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면 농업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수목의 재배지이고 영업장이 아니라면 영업손실보상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