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한 경우 농업손실보상
【질의요지】
비닐하우스에서 선인장을 재배하여 농수산물공판장 등이 아닌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한 경우 농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총수입의 입증자료에 대하여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2013.7.5.) 제4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자료(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소득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농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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