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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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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8, 2015.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가족(아들)인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는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서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실제 임차한 것인지 여부 등)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서는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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