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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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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하천법상 인·허가에 대한 의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38, 2014.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시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이견조정을 추진 중인 바,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견조정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하천법」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견 조정을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