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74, 2014. 5. 1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정비사업 일부 시행 후 현재까지 장기간 정비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제4항제1호와 제2호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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