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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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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73, 2014. 5. 1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토지수용 재결 심의 이후 토지수용개시일 전에 공탁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도정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 완료 전이라도 같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회답】

도정법 제50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제3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절차 등은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