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의신청 제도안내
【질의요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답】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수사 의뢰하신 경찰관서로 부터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원하는 통지 방법(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 통지 받은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이의신청서 양식을 비치해 두고 있으니 직접 방문,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이의신청서 양식을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서식(수사-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으로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기록은 즉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되며 관할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