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2, 2014. 4.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관련) ㅇ 산업단지 준공이후 산업단지내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주체
【회답】
ㅇ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동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1항에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14.3.24)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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