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도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567, 2014. 4. 1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새로운 진입로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 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서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의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는 허용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