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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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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시 적용 법령 및 건축법령상 도로요건 적합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8, 2014. 1.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의 건축(재축,개축)시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위 질의 "가"의 건축물의 증축 시 기존 건축물(개축한 건축물)이 관습상 도로(사유토지 점유)와는 접하나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 건축법령 상 도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재축,개축포함)행위 시 개발제한구역 법령 및 건축법령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증축시 건축법상 도로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