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겸직허가 관련 문의
【질의요지】
국가공무원으로서 게임쪽으로 개인방송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직장에 관련된 계열 아니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내용인지와 수익이 없든 있든 겸직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25조에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①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ㆍ매주ㆍ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즉, 영리업무가 아닌 사생활 영역(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생활(게임 등)에 대한 개인방송은 겸직허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방송 행위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영리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겸직허가가 필요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
【관련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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