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청, 2025. 4. 30.]
경찰청(부산광역시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모르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등 불송치 라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다시 수사해줄 수 없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신청권자,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유 :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경찰서 사건인 경우 경찰서 수사(형사)지원팀, 시도경찰청 사건인 경우 수사1계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 사건 담당자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수사지원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