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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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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 표기

[교육부, 2023. 8. 29.]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3년 교육부「질의회신 사례집」

【분류】

고등교육 > 대입제도, 장학 등-전화문의

【질의요지】

201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보통 2022년 2월에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2021년 12월에 졸업식을 하였는데요, 이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출신고등학교의 졸업연도를 쓰도록 되어 있어 2021년 12월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나이가 같고 같은 해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른 학교의 졸업생들은 2022년 졸업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정작 수능시험을 응시 할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회답】

-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 학교는 학사일정을 세우게 되므로 12월에 졸업식을 하기도 하고, 이듬해 1월이나 2월에 졸업식을 하기도 합니다. 수능 응시원서에 졸업학년도로 되어있지 않고 졸업연도로 되어 있으므로, N수생의 수능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는 해당 응시자의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제 졸업연도를 기록 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본 자료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시점의 법령과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례집(FAQ)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