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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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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소급지원

[교육부, 2024. 6. 14.]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4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pdf

【분류】

영유아ㆍ특수교육 > 영유아교육

【질의요지】

유치원 퇴소 후 양육수당을 뒤늦게 신청한 경우 지난 월에 대한 양육수당 소급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정부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연령에 맞는 적합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유치원 이용 시에는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24~85개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간의 중복 수급 금지
- 현재 보육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수급에 대한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임에 따라,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사항 역시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는 양육 수당의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 결정일자는 급여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상 단순 신청 지연의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부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본 자료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시점의 법령과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례집(FAQ)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