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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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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교육부, 2024. 9. 10.]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4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pdf

【분류】

영유아ㆍ특수교육 > 특수교육

【질의요지】

특수학교 전공과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9조


【교육부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본 자료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시점의 법령과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례집(FAQ)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