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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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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등록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교육부, 2024. 4. 3.]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4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pdf

【분류】

고등교육 > 대입제도, 장학 등

【질의요지】

타 대학교 추가 합격으로 등록 포기하고 자퇴 신청하였으나 학비 전액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답】

-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이며, 대학은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해당 학기 개시일과 반환 사유 발생시점을 비교하여 등록금 반환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0. 12. 2., 2021. 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교육부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본 자료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시점의 법령과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례집(FAQ)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